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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15 2017노5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 A은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 이하 ‘ 생협 법’ 이라 한다 )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 피고인 E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 피고인 조합’ 이라고만 한다) 을 적법하게 설립하여 운 영하였고,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회사들에게 요양 급여비용 및 자동차보험진료 수가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 받은 것 역시 위법하지 않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 피고인 A은 P 의원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던 도수치료 비용을 수정하지 않은 채 영수증을 출력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였을 뿐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부풀려서 청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할 의사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3) 피고인 A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조합(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조합은 생협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이사인 피고인 A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은 소비자들의 자주 자립 자치적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 생협조합’ 이라 한다)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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