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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합5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실 운영자로서 위 의료기관의 형식적 운영주체인 H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H 생협”) 의 이사장이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25. 경 경기도 지사로부터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피고인의 모 I과 피고인의 처제 J 등을 이사로, 피고인의 처남 K 등을 감사로 하는 H 생협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H 생협을 설립하면서 총 출자금의 90% 이상을 실질적으로 자신이 납부하였다.

조합원 전원은 피고인의 지인이거나 직원인데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설립 동의서를 작성하고 소액의 출자금을 납부하였을 뿐 조합 운영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어 진정한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

H 생협과 그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준비 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그 이익금의 대부분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명의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H 생협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 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1. 4. 1. 경 G 한의원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H 생협을 운영 자로 하여 총 5개의 한의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요양 급여 관련 사기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그 법률에 정하여 진 요양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년 4 월경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G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위 한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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