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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17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 의사 등’ 이라고 한다)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11. 1. 경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김제시 E에 주사무소를 둔 C( 이하 ‘ 조합’ 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여 2013. 1. 14. 경 같은 곳에서 의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및 물리 치료실 등을 갖춘 후 조합 명의로 F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하고 2014. 10. 경까지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3. 1. 14.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위 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왕 용주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1 9회에 걸쳐 합계 376,033,441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2. 11. 하순경 위 의원 안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명의로 위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관계기관의 지도 점검에 대비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조합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사로 등재된 G, H, I이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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