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02:58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영업장에서 귀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은 후,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운행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였음에도 다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재차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후 위 순찰차가 출발하려 하자, 갑자기 몸을 위 순찰자의 조수석 본네트 쪽으로 던져 출발을 제지한 후 위 본네트에 상체를 기대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7. 04:03경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근무 중인 경장 H 등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어린놈아, 니 아들뻘 있다 개새끼야", "짭새들아 참 좆같다." "애미도 없다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약 12분간 술에취하여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내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검토) 영상자료 캡쳐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