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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03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11: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사거리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도로 가운데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게 한 다음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였고, 마침 B 쏘나타 순찰차에 탑승하고 관내를 순찰하던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가 위 장면을 목격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해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갓길로 이동ㆍ정차시킨 후 위 순찰차에 승차하여 계속 순찰하려고 하였다.

1. 경장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수회 때리던 중 위 D이 이를 말리기 위해 순찰차에서 하차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대리운전기사 및 3-4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 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자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려 위 순찰차를 수리비 351,5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경위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11. 4. 01:1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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