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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고단4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0. 28. 22:50 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32에 있는 젊음의 거리 부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6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방향으로 가 던 중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남산 1호 터널 부근에서, 술에 취해 피해 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 내가 누 군지 알아,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릴 꺼다.

” 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C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갈 때까지 가보자,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겠다, 개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마음대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손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렸는데 위 F이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고 하자 몸으로 차문을 밀어 위 F의 다리가 순찰차 문틈에 끼이게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마음대로 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발로 위 경찰관들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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