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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2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01: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타인과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등이 피고인을 시비하던 다른 행인과 분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앉혀 진술을 청취한 후,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아 경찰관들이 억지로 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였더니, “50년만 교도소에 살게 해줘라. 세금 다 냈는데 이래도 돼.”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 조수석 손잡이를 손으로 붙잡거나 순찰차 앞쪽 보닛에 앉아 약 20분 가량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D의 가슴을 손으로 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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