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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570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20. 7. 18. 자 근로자 C 사망사고 관련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C(41 세) 은 2020. 7. 18. 16:05 경 전 남 곡성군 D에 있는 E 곡성공장 내 「PCR Inner Ext. 레이아웃 확보공사」( 지게차 정비소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인 철근 다발( 길이 8m, 무게 955.2kg, 120개) 을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2.9m 높이의 2 층 데크 플레이트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중량 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전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협착ㆍ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 운반기계ㆍ운반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하역 운반기계가 아닌 굴삭기의 퀵 커플러( 연결장치 )에 철근 다발을 걸어 인양하던 중 걸려 있던 철근 다발이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경추 골절로 인한 경수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0. 7. 21. 자 안전조치 미 이행 관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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