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9 2016고단172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근로자 D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건설기계 대여 등 업체인 ( 주 )C 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경 위 ( 주 )C 주차장에서 (1) 콘크리트 분배기 (2.2t )를 취급하는 작업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지 않았고, (2)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에 따른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 섬유 로프를 사용함에 있어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심하게 손상된 섬유 로프를 콘크리트 분배기 하역에 이용하였고, (4)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 카를 주된 용도가 아닌 콘크리트 분배기 하역 작업에 사용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소속 직원인 A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콘크리트 펌프 카의 붐 대에 섬유 로프를 걸어 콘크리트 분배기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섬유 로프가 끊어져, 위 분배기가 피해자의 두부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31. 02:35 경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