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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34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춘천시 C 소재 D 조성사업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고, 주식회사 B 종합건설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사업을 할 때 그 위험을 예방 히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행위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1 항과 관련된 것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3835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 물의 취급작업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16:50 경 위 공사현장 바지선 상부에서 교대 기초 공사를 위해 굴착 및 지보공 설치작업을 하면서 크레인 및 크램쉘을 이용하도록 수립된 작업계획이 있음에도 바지선 상부에 백호 (backhoe, 현대 중공업 제작 ROBEX300LC 모델, 이하 ‘ 이 사건 굴삭기’ 라 한다 )를 배치하여 굴착 및 중량물을 인양하는 등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공사현장 바지선 상부에서 교대 기초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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