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8 2012고단1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27. 03:2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사 H, 경장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은 위 H, I에게 ”개새끼 너거는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을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위 H의 입안에 넣고 입술을 잡아당겨 피해자 H(4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어 위 H, I이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 A은 몸부림을 치며 버티고, 피고인 B은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 I을 향해 물병을 집어 던진 다음 위 I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현장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J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 J(4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던 중 순찰차 안에서 위 J, K에게 “이 씹할 놈들 노래방에 보지 처먹었나, 돈 처먹었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위 K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K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 K(4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목격자 최대한 상대 전화 수사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