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04:05경 서울 서대문구 C 앞에서 서울서대문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가 순찰차 21호를 이용하여 별건 절도 사건의 현행범으로 지목된 G를 체포하여 서울서대문경찰서로 호송하려고 하자, “왜 내 친구를 체포하느냐.”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세게 잡고 팔을 치고, 위 순찰차가 이동하자 갑자기 순찰차 앞으로 뛰어들어 주저앉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야 이 씨팔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네들이 뭔데 내 친구를 체포를 하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