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14. 6. 24. 강릉시 C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빨간색으로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E 흰색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등으로부터 같은 날 11:14경, 11:24경, 11:4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24. 10:30경 강릉시 가작로 277에 있는 행복예식장 앞 도로상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경사 F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조수석 뒤에 앉힌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H 112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 유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같은 날 11:00경 강릉시 C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와 위 순찰차 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오른발로 주변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벽면 콘센트를 걷어차 콘센트 케이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재차 오른발로 출입문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스텐 재질의 유리문 보호 기둥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1,232,000원이 들도록 스텐 기둥이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D지구대 안에 있는 유치장 6호실에서, 유치장 입감사실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내가 왜 유치장에 들어가야 돼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오른발로 수십 차례 유치장 벽면을 걷어찬 다음 나무로 된 유치장 화장실 칸막이를 수차례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