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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7 2016고단27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2016. 4.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경 서울 양재동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상이 군경 회는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으로부터 폐 변압기 처리 사업권을 수주할 수 있다.

상이 군경 회로부터 위 사업권을 받아 줄 것이니 상이 군경 회에 지급할 투자금 1억 원과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지급할 로비자금 5,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이 군경회 D와 폐 변압기가 아닌 지정 및 일반 폐기물의 처리 및 운반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로 하였을 뿐이었고, 나 아가 위 약정의 내용 또한 피고인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수주한 사업의 운영 및 지분 분배에 관한 것이어서 상이 군경회 D가 폐 변압기 처리 사업권을 수주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또는 피고인을 통하여 제 3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 변압기 처리 사업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7. 20.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1억 원을 지급 받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9. 7. 31. 2,500만 원, 2009. 8. 5. 2,035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4,535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표 사본, 거래 내역

1. 약정서( 증거 목록 순번 34번), 보증서( 증거 목록 순번 35번)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사건이 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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