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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340
사문서위조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교사 피고인은 2016. 6.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01-1403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 D에 근무한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립상이 군경복지 관에 채용될 목적으로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 E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군대 후배 B에게 위조된 경력 증명서를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6. 6. 27. 서울 마포구 F(5 층 )에 있는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 D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A의 경력 증명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함에 있어 “ 성명 A,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서울시 양천구 C 아파트, 101동 1403호, 근무기간 2012년 10월 1일 ~ 2016년 1월 24일, 직위 D( 회계담당), 근무지 서울시 마포구 F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 E, H, 경력 증명 제출용, 2016년 6월 27일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 I”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대한민국 상이 군경 회 총무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I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I 명의의 경력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의 경력 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사문서 위조를 교사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27.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70가 길 30에 있는 서울 시립상이 군경복지 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복지관 직원에게 위

1. 가. 항과 같이 위조된 경력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7. 서울 마포구 F(5 층 )에 있는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 D 사무실에서 위

1. 가. 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I 명의의 경력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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