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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07 2016고단1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770』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0. 25.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미군부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미군부대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 인수, 판매 사업권을 군인 공제회가 50%, 상이 군경 회가 50% 의 지분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수의 계약이 되어 있는데, 상이 군경 회 50% 의 사업권을 D가 가지고 있으며, 7년 간 수익이 500억 원 정도 예상되니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고철 판매권을 주겠다.

” 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반환 미군부대 내 시설물 철거 시 발생하는 고철류는 상이 군경 회( 에스앤피 사업단) 가 향후 국방부로부터 다른 여러 단체와 더불어 경쟁 입찰방식으로 입찰을 받기로 계획만 되어 있었을 뿐, 어느 미군기지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배정 받을지 전혀 확정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익기간, 수익 규모에 관하여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여러 단체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계획만 있었을 뿐이므로, 고철과 비철 인수, 판매 사업권을 군인 공제회가 50%, 상이 군경 회가 50% 의 지분으로 보유하거나 D가 상이 군경회의 사업권을 보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부 받은 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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