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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14 2016고합2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합 236호의 각 죄, 2017 고합 124호의 제 1 죄, 제 2의 각 죄 및 제 3의 가죄,...

이유

범 죄 사 실

[ 공통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공통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경부터 아산시 D에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중간 처리 업에 종사해 왔다.

대한민국 상이 군경 회( 이하 ‘ 상이 군경 회’ 라 한다) 는 2013. 5. 21. 경 한국 전력 공사 광주 전 남지역본부로부터 공급 가액 11억 원 상당의 폐전선류 등 1,700 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 한국 전력 공사 광주 전 남지역본부가 관할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용 저장품( 배전 시설, 송 변전 시설 등에 사용되었던 자재로 고철, 비철 고철은 자성이 있는 쇠, 비철은 자성이 없는 동, 알루미늄 등으로서, 고철의 가격이 비철보다 훨씬 낮다( 증인 F에 대한 녹취서 2 쪽, 2016 고합 236호 증거기록 6권 404 쪽). , 폐 전력량계, 폐 개폐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종류를 불문하고 지칭할 때는 ‘ 불용품’ 이라 하고, 각 종류별로 특정하여 지칭할 때는 그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에 대해서는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공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1. 경 상이 군경 회가 한국 전력 공사 광주 전 남지역본부로부터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공급 받기로 한 불용품 및 장비류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공급 가액에 15%를 가산한 돈을 상이 군경 회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 고합 236』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6. 9.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AP 국장인데, 한국 전력 공사 광주 전 남지역본부에서 나오는 비철 등에 대해서 한국 전력 공사와 상이 군경 회간에 계약이 되어 있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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