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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4고합2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 E 사업소 도장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합 225』

1. 피해자 G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07. 10. 5.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 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 한전에서 폐 변압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대한민국 상이 군경 회( 이하 ’ 상이 군경 회 ‘라고만 한다 )에서 불하 받기로 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에서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그 물건 중 폐 변압기 6,000대를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이 군경 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이 상이 군경 회로부터 폐 변압기를 매입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G에게 폐 변압기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0. 10. 16.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폐 변압기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상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8. 9. 4. 서울 J 건물, 405호에 있는 상이 군경회 E 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상이 군경회 E 사업소에서 하이닉스 반도 체로부터 불용품인 폴리 실리콘을 납품 받아 공급해 줄 테니 물품대금 9억 4,800만 원 상당을 선납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이 군경회 E 사업소에서 하이닉스 반도 체로부터 폴리 실리콘을 납품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I에게 돈을 받더라도 하이닉스 반도체의 폴리 실리콘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상이 군경회 E 사업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8. 9. 4. 경 94,886,400원, 2008. 9. 9. 경 853,977,600원 합계 948,864,000원을 폴리 실리콘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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