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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한국전력의 여수 남동발전소에서 나오는 폐 변압기 고철을 대한민국 상이 군경 회가 받아서 처리하는 데,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대한민국 상이 군경 회와 폐 변압기를 납품 받기로 계약되어 있다.

해 당 폐 변압기를 해체하면 구리와 고철이 나오니, 폐 변압기 고철을 구매할 선수금으로 1억 원을 주면 폐 변압기를 구매하여 추가로 1kg 당 300원의 마진을 가지게 해 주겠다.

선수금 수령 후 28일 후까지 물건을 납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납품계약을 하면서 한국 전력에서 입찰 받은 물건 중 구리와 고철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한민국 상이 군경 회로부터 위와 같이 폐 변압기를 납품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납품 계약서와 같이 한국 전력으로부터 폐 변압기를 입찰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폐 변압기 구매를 위한 선수금을 받더라도 폐 변압기를 구매하지 않고 개인 적인 투자에 사용할 의사였고, 신용 불량자로 별 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선수금의 반환을 요구 받더라도 해당 선수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4. 경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를 통해 1억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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