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054, 2015고단91] 피고인 A는 파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3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남편이 LG필립스 공사현장에서 고물을 구입하는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빌려 달라. 두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역시 "고물대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만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식당 경영이 어려워 사채를 쓰는 형편이었고, 위 식당 임대보증금 외에는 피고인 A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 B 역시 사업의 실패로 전 재산을 잃었고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서로의 경제적 형편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11.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남편의 고물 구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고물을 구입하는데 선지급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