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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7나6341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07. 7. 30.경 G로부터 40,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D 명의의 전남 담양군 F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07. 12.경 G에게 위 40,000,000원을 변제하는 대신 이를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 인한 대여금을 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2008. 1. 9. 원고 명의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08. 3. 4. G로부터 원고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4)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3. 7. 31. G로부터 1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이하 ‘이 사건 제3 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 대여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는데 이자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대여금 전체에 대한 이자로 한 달에 6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5)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총 52,8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2008. 5. 30.부터 2009. 4. 30.까지는 이 사건 제2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한 이자(2008. 3.부터 2009. 4.까지 14개월분 이자)로 합계 2,800,000원을, 2009. 5. 29.부터 2016. 5. 2.까지는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2009. 5.부터 2016. 4.까지 84개월분 이자)로 합계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6) G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25409)에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채무자임을 인정하여 G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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