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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8 2015가합1024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7. 15. 피고에게 70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8. 10. 1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C, D, E 명의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피고로부터 2008. 8.부터 2008. 10.까지 매달 15,000,000원씩 합계 4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근저당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2009. 11. 27. 13,174,579원, 2010. 10. 1. 27,364,412원 합계 40,538,991원을 배당받아 이를 위 대여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에 대한 2008. 7. 15.부터 2008. 12. 31.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97,808,219원(= 700,000,000원 × 170일/365일 × 연 30%) 중 85,538,991원(= 45,000,000원 40,538,991원)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700,000,000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F이고, 피고는 F의 부동산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F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위 70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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