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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2. 13. 경 울산 남구 C 인근에 있는 ‘D 부동산 ’에서, 피해자 E( 여, 50세 )로부터 대출을 대신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경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금원을 피해 자의 농협 계좌에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6. 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피해 자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9.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범죄 일람표] 연번 범행 일시 피해 금( 원) 횡령 방법 1 2017. 2. 16. 경 5,000,000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 2 2017. 4. 16. 경 300,000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한 후 소비 3 2017. 4. 19. 경 200,000 상동 총 3회, 합계 550만 원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4. 21. 경 전 항 D 부동산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G 주식회사 대부거래 계약서 양식의 「 채무자」 란 및「 고객 명」 란에 ‘E’, 「 대출금액」 란에 ‘2,000,000’, 「 계약 일자」 란에 ‘2017-04-21’, 「 계약 만료일」 란에 ‘2019-02-11’, 「 대출 이율」 란 및「 연체 이율」 란에 ‘27.9 ’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 대부거래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주식회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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