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1 2015고단124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4. 6. 경까지 경기 양평군 C 마을 주민들 로 조직된 피해자 C 새마을 회( 이하 새마을 회라고 함) 총무로, 2013. 1. 경부터 2014. 3. 경까지 위 새마을 회에서 운영하는 농촌체험마을 및 D 오토 캠핑 장 새마을 영농조합 총무이사로 새마을 회 기금 및 D 오토 캠핑 장의 관리,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새마을 회 공동 기금 횡령 피고인은 2012. 3. 12. 경 2011년도에서 이월된 새마을 회 공동 기금 34,915,488원을 피고인 명의의 양평군 농협 정기예금 계좌 (E )에 2,000만 원, 피고인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나머지 기금을 보관하던 중 2012. 3. 경부터 2014. 6. 경까지 임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소비하고, 2012. 3. 14. 경 양평군 불상지에서 위 양평군 농협 계좌에서 1,000만 원, 같은 해

4. 4.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구리시 농협 계좌 (F) 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D 오토 캠핑 장 출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 경 D 오토 캠핑 장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 1,250만 원을 C 이장 G으로부터 전달 받아 피고인 명의의 청운 농협 계좌 (H )에 1,250만 원을 보관하고, 2013. 3. 경 C 마을회관에서 조합원 10명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은 출자금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00만 원을 피고 인의 인테리어 공사 인건비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3. 1. 11. 위 계좌에서 300만 원을 자기 앞수표로 인출하고, 2013. 1. 18. 222,447원을 현대 캐피탈로 이체하고,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3. 2. 18.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3. 3.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