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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1104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62,540원과 위 돈 중 39,767,980원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4. 4. 15.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4,000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15. 4. 14.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는 같은 날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3,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계산방법(2013. 7. 1.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추가보증료,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2015. 4. 8. 보증금액을 3,9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2016. 4. 14.로 변경하였다.

5) 피고 A가 2016. 2. 16.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6. 7. 15.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39,767,980원(= 원금 39,000,000원 이자 797,98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미납된 추가보증료는 194,460원이며,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은 600,100원이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과 근저당권 말소 1) 피고 A는 2016. 2. 19.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50,000,000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피고 C가 인수하고, 피고 A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채권은 피고 C의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50,000,000원의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에 매도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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