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5093463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 D, E은 연대하여 95,968,195원과 그 중 95,811,878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4.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을 100,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95,000,000원, 보증기한 2010. 4. 13.까지(이후 피고 A의 보증내용 변경 요청에 따라 최종적으로 2014. 4. 11.로 변경됨)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 C,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D’이라 한다), E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일인 2009. 4.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피고 E은 124,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 12%임)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및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 A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등에는 원고가 피고 A 및 그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사전구상할 수 있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 발생 1)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 제출하고, 2009. 4. 15.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