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63,504원 및 그중 24,848,061원에 대하여 2017. 6. 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5. 7. 14.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000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20. 7. 13.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같은 날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5. 4. 16.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500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20. 4. 13.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같은 날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계산방법(연 12%)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등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4) 피고 A은, 제1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7. 18. 이후, 제2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출금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9. 5. 이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신한은행에 2016. 12. 28. 10,146,065원(제1 신용보증약정), 2017. 1. 20. 15,120,456원(제2 신용보증약정)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5)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은 미환급보증료 226,020원와 상계되어 대위변제 잔금이 2016. 12. 28. 현재 9,920,045원(= 10,146,065 - 226,020)이고 그때부터 2017. 6. 8.까지 발생한 손해금이 528,345원(= 9,920,045 × 12% × 162/365 이다.
또한 제2 신용보증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