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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합54900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589,559원 및 그 중 897,807,275원에 대하여 2019.4.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원금 760,000,000원, 보증기한 2018. 11. 6.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보증원금 190,000,000원, 보증기한 2018. 11. 6.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7. 11. 7.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F은행에 제출하고서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2018. 11. 7.경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4. 18. F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897,807,275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이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9. 4. 18.부터 현재까지 위 약정내용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율’은 연 10%이다. 라.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은 1,148,824원이고, 피고 A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6,633,460원이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자백간주(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서),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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