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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5가단41282
장비대여료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8,81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철물합판 등의 건설자재 임대업을 하는 원고는 2013. 11. 6. B의 전화를 받고, 김포시 G에 위치한 공장부지 기초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2013. 11. 6.부터 같은 달 20.까지 15일 동안 별지 목록 기재 건설자재(이하 ‘이 사건 건설자재’라 한다)를 임대료 1,472,000원에 제공하였다.

나. 당시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던 피고 D의 부탁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자재의 공급을 요청한 것이다.

다. 원고는 2014. 3. 12.과 같은 해

6. 12., 같은 해

8. 8. B에게, 그리고 그 무렵 피고 D에게 임대료의 지급과 이 사건 건설자재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그 지급 또는 반환을 받지 못하였고, 2015. 9. 6.경 이 사건 건설자재가 멸실분실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 있지 않았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건설자재는 현재까지 그 소재를 알수 없다. 라.

한편,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1. 7.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 C(상속지분 3/7), E(상속지분 2/7), F(상속지분 2/7)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의 주문을 받고 이 사건 건설자재를 임대로 제공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 건설자재를 실질적으로 임대한 자이므로, B과 피고 D은 연대하여 2013. 11. 6.부터 2015. 9. 6.까지의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7,078,000원과 멸실분실로 인한 자재대금 상당액 7,341,000원의 합계, 24,41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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