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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7 2017고정1943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의 사장이다.

2016. 1. 15. 피고인 회사인 (주)B은 고소인의 회사인 (주)C과 건축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C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임대받아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2016. 11. 30. 공사가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자재를 반납해야 함에도 고소인에게 화물차 한 대 분량인 17,095,5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반납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정당한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17,095,5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7,095,5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자재 입출고 현황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7,095,5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5. 23. 총 4대의 화물차로 반환한 건설자재의 수량 등에 비추어 더는 반환할 건설자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6. 5. 23.자 운송비 세금계산서를 2장 발행하게 된 경위에 관한 증인 G의 법정진술 당시 화물차 1대만을 운행하였는바, 건설자재 수량을 11t으로 알고 처음에는 2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후 건설자재 수량이 18t으로 늘어나서 25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의 직원에게 이전 세금계산서는 폐기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이다.

한편 H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기재에 의하면,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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