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설자재를 인도하고,
나. 48,393,936원과 2017. 7.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란 상호로 건설자재 임대업을 하고 있다.
D은 2015. 9.경부터 전남 장성군 E 소재 피고의 공장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유한회사 엠케이건설 명의로 재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다.
D은 위 무렵부터 원고의 건설자재를 임차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
나. D은 자신의 공사 완료일 무렵부터 2016. 3. 21.까지 원고와 함께 위 공사현장에 있던 원고의 건설자재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제지로 그 중 일부만을 회수할 수 있었다.
원고와 D은 위 건설자재 회수 시도 과정에서 피고가 동의 없이 원고의 건설자재를 지하계단 공사에 거푸집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수거하기 위해 해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해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건설자재의 회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거부로 회수하지 못한 건설자재의 종류와 수량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이하 ‘이 사건 건설자재’라 한다),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건설자재를 임대하였을 때 지급받는 통상적인 임대료의 합계액은 1일 99,576원 정도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건설자재를 회수할 권한이 있고, 피고가 위 건설자재의 회수를 방해하고 점유하고 있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위 건설자재를 인도하고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피고의 거푸집 시설을 해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