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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02328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설자재를 인도하고,

나. 48,393,936원과 2017. 7.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란 상호로 건설자재 임대업을 하고 있다.

D은 2015. 9.경부터 전남 장성군 E 소재 피고의 공장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유한회사 엠케이건설 명의로 재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다.

D은 위 무렵부터 원고의 건설자재를 임차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

나. D은 자신의 공사 완료일 무렵부터 2016. 3. 21.까지 원고와 함께 위 공사현장에 있던 원고의 건설자재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제지로 그 중 일부만을 회수할 수 있었다.

원고와 D은 위 건설자재 회수 시도 과정에서 피고가 동의 없이 원고의 건설자재를 지하계단 공사에 거푸집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수거하기 위해 해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해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건설자재의 회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거부로 회수하지 못한 건설자재의 종류와 수량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이하 ‘이 사건 건설자재’라 한다),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건설자재를 임대하였을 때 지급받는 통상적인 임대료의 합계액은 1일 99,576원 정도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건설자재를 회수할 권한이 있고, 피고가 위 건설자재의 회수를 방해하고 점유하고 있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위 건설자재를 인도하고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피고의 거푸집 시설을 해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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