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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가합73388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아트컨스트 주식회사는 99,378,233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3.부터 2017. 3.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아트컨스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트컨스트’라 한다)와 피고 선라이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선라이즈’라 한다)는 2013. 5. 29. 동작구청으로부터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아트컨스트 51%, 피고 선라이즈 49%의 각 지분으로 공동수급하고, 2014. 5. 8.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피고 도우씨앤아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도우씨앤아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피고 도우씨앤아이는 2014. 9. 16. 위 하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한 건설자재(일명 시스템서포트동바리, 이하 ‘건설자재’라 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9. 18.부터 2015. 1. 30.까지 피고 도우씨앤아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자재를 임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 시행 중 2015. 2. 11. 3층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의 건설자재가 잔해에 파묻히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도우씨앤아이에 대하여 대여한 건설자재의 반환을 요구하여 일부 건설자재는 반환받았으나, 2016. 6. 14. 현재 [별지] B 손망실 내역서 “미입고 손망실” 란 기재 각 수량에 해당하는 일부 건설자재는 파손되었거나, 분실되어 반환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아트컨스트, 선라이즈는 2015. 10. 8.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 및 이 사건 공사 정상화 등을 위하여 피고 아트컨스트, 선라이즈가 원고에게, ① 2016. 10. 16.까지 125일간의 건설자재 임대료 상당액 82,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② 손ㆍ망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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