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피고는 2013. 3. 9. F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상가주택 신축을 도급받고, 2013. 4. 8.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C(대표이사 D)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H’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임대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3. 4. 8. 피고로부터 계약체결 허락을 받은 피고의 현장소장 I, C의 대표이사 D과 2013. 4. 8.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피고의 공사현장에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임대하고(임차인 : 피고, C, D) 위 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자재를 임대하였으나 피고 등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8,887,590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 받지 못하였고, 임대한 건설자재 중 4,888,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는 멸실로 인하여 반환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9. 피고의 현장소장 I로부터 멸실된 건설자재의 가액이 4,888,000원이라고 확인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임차인인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및 건설자재 멸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합계 13,775,590원(= 8,887,590원 4,8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아니다.
② 피고는 C에 하도급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