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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12 2017가단542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487,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김포 H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6. 9. 23. F과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

F은 2016. 11.말경 부도처리되어 이 사건 공사를 그만두었고, 원고는 F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G에 원고가 공급한 건설자재를 회수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2. 19.경 F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현장을 인수하였다.

피고는 2017. 1. 20.부터 2017. 7. 2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원고의 건설자재를 조금씩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한 후 그곳에 있던 원고의 건설자재를 바로 반납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사용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건설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피고가 원고의 건설자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건설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고, 이는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한편 피고가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건설자재를 사용하였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건설자재의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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