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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6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 15. 20:04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에게 맥주를 제공하고 접대부 F으로 하여금 E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추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상 녹화 CD 재생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이 사건 당시 신고를 하고 포 상금 등을 받기 위해 주류를 반입하고 직접 여자를 불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류를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맥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맥주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불러 주었다고

진술한 점, E가 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 내용이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E 가 포 상금 등을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거나 동영상 등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는 G는 경찰에서 평소에도 위 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했다고

진술한 점( 주류를 창고에 보관하고, 캔 맥주는 4,000원을 받고 컵에 따라서 제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E가 맥주와 접대부를 요구하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한 점( 피고인은 무 알콜 맥주를 제공하였고 접대부가 오지 않아 2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주장 하나, 손님이 맥주를 주문하고 결제까지 하였는데 양해도 없이 무 알콜 맥주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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