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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8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D 노래 연습장” 란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 20:5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 등 2명에게 캔 맥주를 판매 ㆍ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접대부( 속칭 ‘ 도우미’ )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성명 불상의 여성 2명으로 하여금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주류 판매의 점은 인정) 증인 E, F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기 때문에 접대부를 부를 수가 없었고, E, F은 3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신 뒤 비용이 많이 나오자 앙심을 품고 접대부와 술을 마신 것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 F이 서로 나누어 카드 결제와 현금 이체를 한 내역과 증인들이 지불한 총금액, E이 G의 전화번호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들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을 비롯하여 그 무렵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G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짧게 통화한 점( 증거기록 54, 55 쪽 )에 비추어 볼 때, 그날 피고인과 안부 전화만 하였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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