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자주 놀러 오는 젊은 남자 2명에게 이 사건 노래 연습장을 맡기고 근처 커피숍에 다녀왔고, 위 남자들은 손님인 F에게 무 알콜 음료를 가져 다 주었을 뿐 맥주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불러 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접대부를 알선하고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한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노래 연습장에서 남자 종업원에게 접대부와 술을 주문하였고,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F가 이 사건 노래 연습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남자 종업원이 F의 일행을 룸으로 안내하였고, F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요청하자 위 종업원은 접대부와 주류의 가격을 명확히 제시하고 마른 안주의 종류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으며, F가 현금으로 13만 원을 지급한 후 주문한 주류를 제공받고 접대부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위 동영상 속의 남자 종업원이 피고인 대신 잠깐 가게를 봐 준 지인이라면, 피고인이 팔지 않는 주류와 안주를 가격까지 정확히 제시하며 팔기는 불가능해 보이고, 임시로 가게를 봐주면서 접대부를 알선해 준다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