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Q 대 56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귀속재산으로서 1948. 9. 11. 그 소유권이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어 1953. 12. 28.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1953.경부터 1967.경까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일부씩 특정하여 AI, AJ, Z, AK, AL, AM, AN, AO에게 각 매각하였는데, 그 등기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을 분모로 한 공유지분으로 마쳐주었다.
그 후 Z이 1960. 1. 7.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959.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을 비롯하여 위 8명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순차 매도하거나 상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공유지분도 순차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및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는데, 그 상세 내역은 별지3 ‘지분 변동내역’ 기재와 같다
(다만, 편의상 중간 양수인은 대부분 생략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한 위 8명은 각 매수 토지의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도 함께 매수하여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는 단독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그 후 위 각 토지를 순차적으로 양수한 구분소유자들이 그 지상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멸실 후 건물을 신축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별지4 ‘Q 대 562평 토지분할 내역’ 및 별지5 도면 기재와 같이 1955. 11. 21.부터 몇 차례의 지적 분할을 거쳐 서울 용산구 Q, R 내지 S, T 내지 U 위 분할 각 토지들의 지번 중 ‘서울 용산구 V’는 모두 동일하므로 이하 위 분할 후 각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하되, 그 중 P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