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일정 하에서 C가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경기 포천군 D 대 463평을 사정받았고, 그 후 1950년경 농지분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원고의 조부인 망 E이 C 또는 그의 승계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취득하였다.
망 E은 1948. 6. 18. 사망하여 아들인 망 F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F은 2005. 1. 20.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와 G가 공동으로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인 없이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9. 12. 18. 접수 제136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 원인 없이 마쳐진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을 1호증의 1, 2, 을 2~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I면장, 향토예비군 I면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9. 12. 18.경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는 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늦어도 그 건립 무렵부터 지금까지 I면에 설치된 지역예비군 중대가 그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향토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