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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17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 23:3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2 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의 몸을 만지고 싶다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 간 후 용변 칸으로 들어가 여성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 가명, 여, 28세) 가 피고 인의 옆 칸에 들어온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문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를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수회 문지른 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9.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22:55 경 양산시 F에 있는 G 1 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제 1 항과 같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 간 후 용변 칸으로 들어가 여성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H( 가명, 여, 21세) 가 다른 용변 칸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문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가명),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갈무리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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