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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1.25 2017고단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8』 피고인은 2017. 4. 8. 경 전 남 장흥군 C,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 맥 북에 어’ 노트 북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 돈을 입금하면 맥 북에 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맥 북에 어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8. 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2017. 4. 9.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2017. 4. 9.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5.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2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85』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경 전 남 장흥군 C,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H 콘서트 티켓’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 아이 폰 핸드폰’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 돈을 입금하면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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