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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3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3. 31.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회사 기숙사에서 스마트 폰 중고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번개 장터에 “SKT 스마트 폰 노트 1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31.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5. 경 위 D 회사 기숙사에서 스마트 폰 중고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번개 장터에 “ 휴대폰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5.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19. 경 춘천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휴대폰 중고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번개 장터에 “ 갤 럭 시 노트 1 휴대폰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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