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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7고단3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1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7 고단 3013] 피고인은 2017. 6. 28. 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중고 나라에 “ 핸드폰( 아이 폰 7) 을 판매합니다

” 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4 세 )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 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아들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2018 고단 112] 피고인은 2017. 6. 29. 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 아이 폰 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00,000 원을 입금하면 아이 폰 7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은행 계좌 (G) 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7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 I, F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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