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각 2,728,2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17...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4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선정자는 부부로서 자녀인 D, E과 함께 서울 노원구 F아파트 202동 1406호(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주택의 위층인 서울 노원구 F아파트 202동 1506호(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그런데 2013. 7. 무렵 원고 주택 중 침실, 세탁실, 발코니 및 거실 천정에서 누수가 생겨 별지 누수 피해상황의 기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피고가 피고 주택의 뒷베란다 샷시공사, 발코니 및 세탁실의 방수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후부터는 원고 주택에 누수현상이 사라졌다.
2.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택의 뒷베란다 샷시, 발코니 및 세탁실의 방수시설 미비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별지 누수 피해상황의 기재와 같은 피해가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수리비 청구 부분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택의 침실, 발코니, 세탁실 및 거실의 공사비용은 3,456,597원이 소요된다(원고 및 선정자는 수리공사기간 동안의 짐운반비용 1,260,000원, 선정자 G의 병원비 205,900원, D의 병원비 2,317,589원, E의 병원비 201,600원도 청구하나 갑 제3호증, 제12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수리공사기간 동안 짐운반이 필요하다
거나 누수로 인하여 선정자, D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