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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5가단53883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761,6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3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분양받아 2011. 10.경부터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의 소유자이고, 원고 B, C, D는 원고 A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원고 A과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2)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5개동 708 세대 규모의 E아파트를 건축하여 2011. 10. 24. 사용승인검사를 마친 시공사이다.

3) 피고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관리’라고만 한다

)는 2014. 8. 22.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11. 1.부터 2017. 10. 31.까지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이다. 나. 누수사고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는 아래 도면과 같이 침실 1, 침실 2, 거실 및 주방 부분, 화장실,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5. 9. 22. 00:00경 ‘침실 1’ 부분에서 누수가 시작되어 약 5일간 누수가 지속되었고, 2015. 9. 30. 13:00경부터 ‘침실 1’ 부분에서 다시 누수가 시작되었다. 다. 그 후의 경과 이 사건 2015. 9. 21.자 누수 발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위층 부분에 해당하는 23층 2호라인 공용배관실에서 난방수가 누출되었고, 이 사건 2015. 9. 30.자 누수 발생 당시에는 23층 4호라인 공용배관실에서 난방수가 누출되었다. 피고들이 2015. 10. 2.경 각 공용배관실을 임시폐쇄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는 멈추었고, 2015. 10 2.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사이에 위 공용배관실에 설치되어 있는 ‘오토에어벤트’를 교체하였으며,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추가 누수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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