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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5 2019가합9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6,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광주시 C빌라 D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F호(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주택의 바로 위층인 이 사건 건물 E호(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원고 주택을 2008. 5. 17.경 매수하여 2014. 6. 27.부터 거주하여 왔고, 피고는 피고 주택의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2015. 3. 24.경 전소유자인 I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였다. .

나. 원고는 2014. 6.경 원고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누수방지공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2.경 피고 주택의 화장실 바닥에 방수액을 바르는 시공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6.경까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누수방지공사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5회에 걸쳐 누수방지공사를 하였고, 피고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누수방지공사의 이행을 요구를 거절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누수 발생원인과 보수비용은 아래와 같다.

≪감정인 H의 감정결과≫ ☞ 원고 주택 누수원인 가) 현장감정당시 공기압시험 등을 통해 급수배관, 온수배관, 우오수배관의 누수로 발생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지붕의 우수가 J호와 E호(이하 ‘피고 주택’)를 통과해서 피고 주택 화장실 방수층 밑의 스라브를 통해 F호(이하 ‘원고 주택’)의 천정으로 누수되는 루트는 이론상 가능할 수는 있으나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J호의 건물 내부를 확인해 본 결과 누수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이와 같은 루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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