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C과 그의 처 E, 아들 F(이하 합하여 ‘C 등’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2012. 9. 21. 300만 원, 2012. 9. 27. 1,700만 원, 2012. 10. 19. 5,000만 원, 2013. 1. 15. 1,000만 원, 2013. 10. 11. 300만 원, 2013. 4. 2. 2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4. 4. 1.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주식회사 D을 ‘피고 회사’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현금차용증 C 귀하 차입금 : 일금 일억원정(₩100,000,000) 본인(대표이사 B)은 회사(주식회사 D) 운영자금 일금 일억원(₩100,000,000)을 귀하로부터 현금 차입하며, 차입일은 2014년 4월 1일, 차입기간은 24개월, 차입이자는 월 0.5부, 후불로 합니다.
2014년 4월 1일 본인 : ㈜ D 대표이사 B 연대보증인 : B 원고는 C으로부터 2016. 6. 13.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고, C이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가 1999. 8. 24. 피고에게 대여한 3,000만 원과 C 등이 2012. 9. 21.부터 2013. 4. 2.까지 피고 회사에게 대여한 8,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E로부터 1999. 8. 24. 차용한 3,0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증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변제가 완료되었다.
또한, C 등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 중 2012. 10. 19. 입금된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따라서 피고가 실제로 대여한 돈은 3,500만 원에 불과하며, 20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