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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52301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1.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현금차용증 C 귀하 차입금 : 일금 일억원정(₩100,000,000) 본인(대표이사 B)은 회사(주식회사 D) 운영자금 일금 일억원(₩100,000,000)을 귀하로부터 현금 차입하며, 차입일은 2014년 4월 1일, 차입기간은 24개월, 차입이자는 월 0.5부, 후불로 합니다. 2014년 4월 1일 본인 : ㈜ D 대표이사 B 연대보증인 : B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2016. 6. 13.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고, C이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약정금 반환의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묻고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운영하는 위 회사에 C이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고 자금을 수령하기 전에 미리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중 실제 차용금은 3,4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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