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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1004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09. 6. 12.자 약정에 기한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금전문제 등으로 인해 주유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8. 5. 8. E에게 정유회사로부터 약 20억 원 정도의 유류를 추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면서 우선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E이 피고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지 못하고 피고로부터 수령한 5,000만 원도 반환하지 않자, 2008. 11. 13. E에게 ‘즉시 피고로부터 수령한 5,000만 원을 반환하라. 이에 불응하면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E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에 E은 2008. 11. 27.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 발행인 E,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2009. 5. 8.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고, 같은 날 법무법인 태승 증서 2008년 제885호로 위 약속어음 상의 청구권에 기하여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이후 E은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마. E의 처인 원고 A과 아들인 원고 B은 E이 수감 중이던 2009. 6. 1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여 그 내용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A이 2009. 6. 9. 직접 발급받아 사용용도 란에 ‘C씨 연대보증차용인’이라 기재한 인감증명서와 원고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었다.

현금 차용증 일금 : 일억원정(\100,000,000) 본인 A과 자식 B은 남편 E이 C씨에게 2008년 5월 8일에 차용한 금액을 2009년 12월 30일까지 차용금을 정히 줄 것을 약속합니다.

2009. 6. 1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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