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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14 2018나31627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1.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부가세 별도, 연체 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가산)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면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커피숍 및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 또는 비치된 설비와 비품 등에 관한 약정(이하에서는 ‘이 사건 매매 약정’이라고만 한다)도 함께 체결하면서, 계약서 다음 장에 양도ㆍ양수 집기ㆍ비품내역을 첨부하였다.

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매매계약서 일금 이억원정 (\200,000,000) 매도인 원고와 매수인 피고는 이억원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피고는 매도인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매매금액 지급방법 1) 일금 일억원정(\100,000,000)은 2016. 11. 24.에 일시 지급하고 2) 잔금 일억원정(\100,000,000)은 매월 28일에 일금 육백만원(\6,000,000)을 원금에 상당할 때까지 지급한다.

2.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15개월간 불이행사유 발생시 채권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당연히 채권회수를 위한 법률적인 집행절차를 채무자에게 즉시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되는 제비용등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법률에 따른다.

(중략) 특약사항 : 15개월간은 6,000,000원으로 지급하고, 16개월째에 마지막 잔금 입금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6. 11. 2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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